21년 최신 정보_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 소개 _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임대주택 사업의 여러 주택유형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임대주택 제도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 변경 전 구분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소 개 세입자 자격으로 입주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된 아파트로 일반공급 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국가유공자 등의 취약계층 대상 주택 공급 공통조건 무주택자 입주조건 -청약저축 가입한 무주택자 -월 평균소득 100%이하 -세전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70%~50%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1인(1,851,603원) 2인(3,065,866원) 3인(3,938,828원) 4인(4,358,439원) -세전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 -세전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70%~50%이하 1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