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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유용메모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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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고
실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집을 계약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나오는 순간
두려워도, 귀찮아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집 계약일 텐데요.



하지만 몇 번 해보았다고 해도
매번 챙겨야 할 것이 많고,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집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세 개념


우리나라의 집세 개념은
크게 전세와 월세로 구분되는데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계약방식이라고 해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없으니
저축에 용이하지만 최근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전셋집
대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집 주인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넣어두고 사는 것이고요,


 

 


월세는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계약방식이에요.
여기에도 집주인이 정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매월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보증금이 아예 없이
다달이 월세만 내는 '무보증 월세'도
있으니 내가 하는 계약 형태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봐야겠죠.
요즘은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걸고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집의 상태
집의 상태는 내가 가진 돈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야 합니다.


1) 교통편이 좋은지, 곰팡이 누수 등으로
도배나 장판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
2) 창가의 결로 흔적은 없는지
3) 해가 잘 드는지
4) 온수/냉수 물은 잘 나오는지
5) 양변기와 샤워기 수압은 괜찮은지
6) 빌트인 기기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전자기기 작동은 잘하는지
....등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잘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많고 무엇보다 계약 기간 만료 때
처음부터 고장 나 있던 기기를 나의 과실로
떠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입지환경
1)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등의 교통편이 좋은지
2) 마트나 편의점이 가까운지
3) 경찰서, 병원, 은행 등 기타
편의시설과 가까운지
4) 집 근처 집 아래 고깃집 또는
술집이 있지 않은지 (밤사이
냄새와 소리와 빛의 심할 수 있음)


 

 

 



세 번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등기부
등본 발급과 열람이 모두 가능합니다.
등본의 내용이 계약자 명의와 같은지,
소유권 및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작성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이
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람과 같은지,
2) 입금 계좌가 임대인의 실제 본인의
계좌인지,
3)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4) 계약 조건으로 들었던 임대 기간과
임대금액이 올바르게 기재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 받는 것이 좋아요.
요즘엔 주민센터 방문 말고도
온라인/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은 언제나 부족하고
마음에 차는 매물은 구하기가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도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안전한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아늑하고 예쁜 집 구하시길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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