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일상/유용메모

21년 최신 정보_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 소개 _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728x90

임대주택 사업의 여러 주택유형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임대주택 제도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메인화면

 

 

 

※ 변경 전 

구분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소 개

세입자 자격으로 입주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된 아파트로 일반공급 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국가유공자 등의 취약계층 대상 주택 공급

공통조건

무주택자

입주조건

-청약저축 가입한 무주택자
-월 평균소득 100%이하

-세전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70%~50%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1(1,851,603)

2(3,065,866)

3(3,938,828)

4(4,358,439)

-세전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

-세전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70%~50%이하

 

1(1,322,574)

2(2,189,905)

3(2,813,449)

4(3,113,171)

우선순위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

3순위: 1,2순위 해당되지 않는 자

1순위: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일정 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자신의 집으로
전환이 되는 공공임대,
주택기금으로 건설되어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공급되는
국민임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영구임대 등의
주거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기존의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낸 보도자료

 

변경 후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니
돌아오는 3월 즈음에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현실성 없는 소득 기준으로
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주택난은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신설된 것이지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기존의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입주 자격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임대주택에 입주 가능?


 

앞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어떤 형태의
임대아파트에도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 때문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 역시도
기준 금액을 과거 2천 5백만 원에서
앞으로 3천 5백만 원으로 현실화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도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되는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기준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우선공급에 대한 정보 


 

 

 

 

통합제도에도 우선순위는 존재합니다.
높은 배점을 받을수록 유리한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다고 해서
자격이 사라지거나 입주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빠른 낙담은 금물입니다.
우선공급이 아닌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추첨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임대주택 제도와
앞으로 적용될 21년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시행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례적인 주택난에서
현명한 선택과 꼼꼼한 준비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주택 #공공임대 #임대아파트 #공공아파트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sh #lh #국토교통부 #21년개정 #21년시행령 #아파트 #주택 #전세 #4인가구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전세난  #4인가구 #조건완화 #임대기준 #입주조건 #신청조건 #1순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택청약 #청약 #이사 #전세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