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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유용메모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모든 것_장점,조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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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은 신기루인가?


 

 


노령인구가 늘고 인구감소는 지속하고 있다는데
어째서 내 집은 어디에도 없는 걸 까요?
거의 전 세대에 거쳐 주택난을 겪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닌가란 허상도 해봅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은
구매가 아니라 '전세'입니다.
쓸데없는 넋두리이지만
어쨌든 한때는 저 역시 집을 찾기 위해
주택사업을 끝없이 뒤져야만 했던 간절함을
담아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글을 써 봅니다.

 

 

 

 

 

 



LH는 뭐고 SH는 또 무엇인가?


 

좌: SH서울주택공사 / 우: LH한국주택공사 

 


주로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의 청년층은 경험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처음 주택사업이라는 것을 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혼란에 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LH는 뭐고 SH는 뭘까?"라는 질문이죠.
쉽게 말하면 주체가 다릅니다.

<한국 주택공사>의 줄임말이 LH인데
자본금의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에요.
SH는 <서울주택공사>의 줄임말로서
서울시에서 끌어가는 지방공기업이죠.
다만 후자의 SH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서울에서 거주한 시민만을
일차적인 대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이거나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LH(한국주택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중점으로 보셔야 하고요,
이미 서울에 거주 중이시거나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실 예정의 분들은
LH와 SH(서울주택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을
동시에 찾아보시면 된답니다.

 

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대학을 다니기 위해 취업을 위해 집이 급해요!


 

공고는 틈틈이 살펴보자

 


집이 먼 학생들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발품을 부지런히 팔아야 할 상황일텐데요.
 공기관의 사업은 일정 기간을 두고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시간을 두고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당장 살 집이 급하다면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해두시고 틈틈이 공고들을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전세비용이 일반 물건들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갚거나 초기 경제적 발판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용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어떤 제도인가?


 

 


학생이나 취업준비중인 청년층이
자기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시중 전셋값의 최대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제도는 크게

 

 


 

"매입임대주택"과 "집주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기관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리기도 해요.
아래는 편의상 비슷한 제도끼리
묶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의 명칭


 

 


-전세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을 찾아 공사(LH 또는 SH)에
요청하고 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후 나에게 재임대하는 형태.


 

-집주인 임대주택
집주인이 직접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시세 85% 수준으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LH 또는 SH가 직접 집을 짓고
무주택 젊은 층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자격요건


 

 


-만19~39세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한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는 사람,
대학생, 취업준비생

*21년부터는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필요하고 나머지 서류는 필요에 따라
모집 공고 내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니
꼭 개별로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요.

아래의 표는 21년 LH 전세임대 수시모집
내용으로 제출 서류 예제로 보여드려요.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등본

-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별도 제출

행정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첨부양식

해당시

대학생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신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응시원서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주민번호 미기재 가능)

- ‘21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공사 첨부양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각 학교 발급양식 등

수급자 증명서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

센터 등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 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 발급

- 부모님 이혼으로 한 분을 가구에서 제외할 경우에 한해 첨부,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본인, 부모 모두) 과거주소 이동내역 표시

- 신청자의 등본에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

 

 

 

 

 

 

 


신청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SH나 LH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청약센터에서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이 되면 개별 안내가 와요.
거기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추가서류를 접수하거나
매입임대라면 전세주택으로 나온
매물들을 직접 찾으러 다니고
공공임대라면 바로 계약금 입금 및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하므로 꼼꼼히 챙겨서
안정적인 시작의 밑거름을
쌓으시기를 바랄게요.

대한민국 청년들 모두 화이팅 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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